법률
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A와 B가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A의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론 B가 운영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B가 자기 아내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추후에 임대인인 저에게 A의 아내 명의에서 B의 아내 명의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권리금을 줬다고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와 B명의 사업자가 동일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면, 권리금 주장은 어렵습니다.
B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A명의로 변경하려면, B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B동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걱정되신다면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