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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님님님
삼삼엠투어플을통해서 단기임대를 놓을껀데 임대계약서도 안쓰고 전입신고도 못하게할꺼라 공실로보여질텐데
사업장현황신고할때 꼭 단기임대한것도 다포함해서해야하나요?
계약서도안쓰고 해서 단기임대하는사람들 주민번호아는것도 쉽지않아서요 ㅠㅠ
인터넷에는 단기임대도 수입이발생하기때문에 다포함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적어야한다고하는 글들이있어서요..ㅠㅠ
사업장현황신고는 공실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신고만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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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사업장현황신고시 반영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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