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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고혹적인연어회

끝없이고혹적인연어회

전세보증금 허그에서 받는데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아버지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입금은 다 제이름으로 했는데 이돈을 세금없이 제가 쓸수있나요?

제가 전세를 구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전세하는것을 해서 아버지이름으로 해야된다고해서 아버지이름으로 계약하고 돈은 다 제가 내고, 계약되었는데 전세사기비슷하게되서 허그에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은 저랑 아버지랑 살게 되었고, 허그에서 아버지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그 돈을 아버지통장으로 받고, 바로 저에게 입금을 하면 상속이나 양도세가 붙게되나요?? 제가 다 계약하고 했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