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선 그었는데 계정 계속 파서 연락 오는 사람... 어떻게 해야 안 오나요?

​고등학교 때 잠깐 알았다가 멀어진 사람인데, 그동안 계속 계정을 새로 파서 연락을 해옵니다.

​참다못해 남친도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고, 상대도 그러겠다고 해놓고 또 뻔뻔하게 부계정을 파서 "모해?" 하고 연락이 오네요.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단호하게 말한 뒤에 바로 차단하긴 했는데, 이렇게 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기어들어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완전히 떼어낼 수 있을까요?

​차단해도 끝없이 계정 파서 찾아오는 이런 집착...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참교육하거나 차단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고 소름 돋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계속 생성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적 처벌을 추진하기 위해 거절 의사를 전달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계정 프로필을 캡처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및 본인의 차단 내역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종합적으로 저장해 둡니다. 증거 수집이 완료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 및 접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합니다. 잠정조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나 구치소 유치가 진행됩니다. 추가 메시지가 오더라도 절대 답장이나 반응을 하지 말고 화면 캡처 후 곧바로 차단만 진행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세요.증거 다 남겨두시구요.그래야 두번다시 저런짓을하지못할것같습니다.

  • 우선 말씀하신대로 라면 스토킹신고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의대한 조치도 취할수 있을듯 해요

    전문분야가 아니라 뉴스나 관련서적들 보면

    누차 강조한 사실에 대해 반할경우

    스토킹이라 하잖아요.

    저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스토킹신고 접수한번 해보시는게 어떤가요?

    스토킹이 인정될때는 그의 따른 접근금지같은

    법적행위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