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나눈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간제는.직장인가요 지역인가요 구분이 궁금합니다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간제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나눈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간제는.직장인가요 지역인가요 구분이 궁금합니다 어렵습니다
→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직장가입자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