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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나눈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간제는.직장인가요 지역인가요 구분이 궁금합니다 어렵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간제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직장가입자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