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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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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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행위의 상대방의 신원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특정성 즉 모욕의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상의 사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낮고, 제3자가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 친고죄인 모욕죄의 성질상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