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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가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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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5월이면 월세계약들이 만료가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싶어 계약연장을 안하고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권을 주장하시면 저희가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전에 월세 인상도 말씀드렸고 계약을 더 안하고싶다고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한분은 강아지를 키우고계셔서 더 계약연장을안하고싶어요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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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만기전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라 피할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은 차임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갱신거절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사용한적이 있다면 당연히 쓸수 없기에 가능하지만요. 혹시 최초계약시 특약사항등에 애완동물 금지조항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거절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면 5% 내 인상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적인 조항 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에 강아지등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통해 시비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절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이 이외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경우에 거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실거주 말고는 거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부분은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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