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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사서 작성, 실업급여

일용직으로 작년 3월27일부터 9월까지

일하고, 업체옮겨서 7월 3일까지 일할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은 다 충족하는데 이회사에서 이상하게 퇴사서를 쓰게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거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자진퇴사(개인사정)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내용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걸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일용직을 그만두는 것이라면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면 못받는 것이 맞고,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안 쓰고, 문자 카톡 등으로 회사가 그만두게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