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사서 작성, 실업급여
일용직으로 작년 3월27일부터 9월까지
일하고, 업체옮겨서 7월 3일까지 일할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은 다 충족하는데 이회사에서 이상하게 퇴사서를 쓰게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거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자진퇴사(개인사정)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내용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걸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일용직을 그만두는 것이라면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면 못받는 것이 맞고,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안 쓰고, 문자 카톡 등으로 회사가 그만두게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서를 통해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예: 공사종료,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추후 고용센터에서 퇴사 경위에 대해 사실확인서 제출이나 구두 진술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더라도,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수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퇴사서를 요구한 정황,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