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 사기 현재 사기꾼은 복역중

2022. 01. 21. 21:46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의 친구 제3자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많이 불확실할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바랍니다.

바로 내용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직장에 김씨 이씨 박씨 가 있습니다.

김씨가 돈이 급하여 주변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고 뭐 이런 뻔한 일상이였는데요.

그러다가 김씨가 이씨 박씨 각각에게 급한 사정을 핑계로돈을 빌리다가 사고나 큰 사건으로 큰금액을 요구하게되었어요

김씨는 직장상사이며 또한 높은위치 여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압박하며 결국 박씨와 이씨에게 큰금액에 대한 말은 어제대로 말하지않고 일단 개인정보를 달라하며 대출을 강요하였고 다음달에 장인어른이 돈을 준다 뭐이런 변명으로 결국 그둘은 조금 확신하고 개인정보에 대출 진행하는 핀번호 등 을 넘기게되어 금액도 모르는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조금흘러 김씨는 직장에서 성추행 관련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두 사람 박씨와 이씨는 각각 개인적으로 김씨에게 <이때까지 잘 서로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 돈을 갚을것을 요구하였고 김씨는 처음에는 건축일을 해서 돈을 갚는다고 하고 사정이 이러니 기다려달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때 박씨는 어느날부터 부채에 독촉 전화나 여러 부분들이 발생했는데요 박씨의 대출사실이 드러나며 몇천만원의 대출사실로 드러나게되어 박씨와 이씨가 이야기를 통해 알게됩니다. 그리고는 박씨는 해결하기위해 경찰에 신고하게되며

잠수를 탄 김씨를 찾게되는데요

몇개월뒤 김씨가 잡히며 박씨에게 돈을 주기론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되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김씨는 상태를 보니 이혼에 직장은 없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박씨가 고소를 하여 결국엔 김씨는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배째 하다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

여기서 부채는 듣기론 박씨의 명의로 된것이라서 박씨가 해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문이죠 사기 횡령 부분인데 어째서 박씨가 갚는지 아무리그래도 사기를 친건 김씬데 징역으로 복무한다고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박씬데

듣기론 그렇습니다. 제3자이니깐요 .

그런데 오늘 직장에 이씨가 자기앞으로 된 대출 몇개로 독촉 전화를 받게됩니다. 채권 에서 도저히 오랫동안 갚지를않아 신용정보를 넘기며 신불자가 된다고 금일내로 얼마를 갚으라고 이를 안 이씨는 다급하게 당일 처리해야할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궁금한건 어째서 아까같은 상황에 명의로된사람이 다갚아야하는지

또는 사기로 고소된사람은 감방에 있어서 복역을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걸로 배째라식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사람 둘 박씨와 이씨가 채무를 상환하는지 ...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문제를 어떻게 좋게 해결해야할지가 의문이네요.

정확한 사실은 좀 떨어질수도 있어요 단순히 제3자니깐요 하지만 부채상환을 명의자가 해야되는부분이 안타깝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부채를 복역중인 범죄자 김씨에게 넘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중요하게 필요할 사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

지금 당장에 이씨 박씨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방법은 없는걸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씨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준 이상 명의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김씨가 경제력이 없다면, 결국 박씨와 이씨가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022. 01.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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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조언을 드리기 매우 어렵고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의견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인분들이 사기범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대여 사실의 명의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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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변제가능할 재산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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