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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운한복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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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증여세 5천만에서 1억5천 증여기한 등...

1억5천만 자녀 증여할 경우

결혼 혼인 신고후 2년내 인데 기간이 경과될시에는 불가능 하겠군요


현재 자녀출산 1명입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카운터가능한가요?


만약에, 2번째 출산할 경우 2번째 부터 또다시 2년 카운터가 가능한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 이번 신설 증여재산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출산시 그 날부터 2년 이내 증여시 증여공제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은 금액도 1억 공제 가능하며 혼인이든 출산이든 1억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