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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하

자전거 타는데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 학생입니다. 공도랑 공원을 자주 코스로 하는데 마스크를 끼면 너무 답답한데 혹시 자전거를 타는데 마스크를 안쓰면 법적으로 제제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짐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거리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며 코로나 백신을 한번 이상 맞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실외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