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도용을 당해 비용을 지불함
제가 KT에서 넷플릭스 베이직 결합 요금을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른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다며 메일이 와있었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니 프로필 추가가 되어 활발하게 시청중이었습니다. 몇달 전에 아이가 자기계정이 삭제됐고 다른 나라말로 뜬다고 했는데 간과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른사람이 6월부터 베이직에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중이었고 폰요금에 청구되어 제가 납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월에 새로 KT 인터넷을 추가 요청해서 사용하던중 9월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차 KT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넷플릭스 업그레이드 요금이 더 청구되었다해서 다시 베이직으로 낮췄습니다. 그때에는 넷플릭스 계정 도용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류인가하고 3개월 조금 넘게 비용 지불을 했던거죠.
오늘 넷플릭스 계정 도용 사실을 알고 넷플릭스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변경 후 비용발생에 대해 문의하니, KT에 비용 지불을 한거니 KT측에 문의하라셨습니다.
그래서 KT측에 문의하니 넷플릭스에서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어 프리미엄 금액으로 부과한 것이고, 절차에 따라 한거니 넷플릭스 측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넷플릭스 측에 문의하니, 제가 KT에 비용지불한거니 KT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며 서로 핑퐁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정 도용까지 모자라 비용발생까지 되어 황당한데, 제가 지불한 금액 환불도 서로 미루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넷플릭스 계정이 제삼자에게 도용된 상태에서 타인이 요금제를 임의로 변경했고, 그 변경분이 귀하의 통신 요금에 청구된 구조입니다. 도용 사실이 명백하다면 귀하가 업그레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KT와 넷플릭스 중 일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환불은 실제 승인 주체를 특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요금 변경은 계정 내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정 도용이 있었다면 승인 행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청구는 제공사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이므로 통신사는 승인 기록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제공사 역시 계정 사용 내역을 근거로 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책임을 상호 전가하더라도 최종 승인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환불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넷플릭스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 지역 정보 등을 캡처해 도용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통신사에는 승인 요청 경로와 인증 절차가 실제로 귀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책임을 부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신을 요청해 향후 분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용이 입증되면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정 보안 강화와 함께 최근 사용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이 해결을 미루면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용 입증 자료가 충분한 경우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와 제공사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한 서면 답변을 확보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