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노측 회의록을 상시 제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제출해야하는 것 일까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 노측 회의록을 상시 제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제출해야하는 것 일까요?
노측 회의록에는 노측에서 논의한 노사협의회에 상정되지 않는 안건에 대한 논의 내용도 들어가서 꼭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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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노측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