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 안해도 되나요?
공시지가 3천만원의 빌라의 일부 지분을 A,B,C가 상속받아서 등기를 한 상황에서
A와 B가 C에게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할때
공시지가 3천만원의 빌라에서 A는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고 B는 10%를 가지고 있고 C는 10% 가진 상태일때
A와 B가 자신의 빌라 지분을 모두 C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지분의 가치가 3천만원에 15%인 경우니까 450만원, B는 300만원이니까
각각 천만원 미만이라서 부동산 증여 등기를 진행할때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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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증여되는 금액이 75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와 B가 각각 C에게 증여하려는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모두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보통 부동산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의무이며 1천 만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 와 B가 각자 소유 지분을 C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할 때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