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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 안해도 되나요?

공시지가 3천만원의 빌라의 일부 지분을 A,B,C가 상속받아서 등기를 한 상황에서

A와 B가 C에게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할때

공시지가 3천만원의 빌라에서 A는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고 B는 10%를 가지고 있고 C는 10% 가진 상태일때

A와 B가 자신의 빌라 지분을 모두 C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지분의 가치가 3천만원에 15%인 경우니까 450만원, B는 300만원이니까

각각 천만원 미만이라서 부동산 증여 등기를 진행할때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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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증여되는 금액이 75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와 B가 각각 C에게 증여하려는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모두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보통 부동산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의무이며 1천 만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 와 B가 각자 소유 지분을 C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할 때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