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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충직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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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결함으로 인한 오토바이 환불거부 대응법 질문드립니다

1. 구매 및 문제 발생 경과

2025.07.23 :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구매 및 인도. (보증서 미교부)

2025.08.04 (주행거리 484km, 구매 12일 경과) : 메인 배터리 불량으로 주행 불가. A/S 접수했으나 정확한 일정 안내 없이 8월6일 기사 도착 30분 전에야 연락. 수리 후 사용 재개.

2025.08.22 (주행거리 1,227km, 구매 1개월 경과) : 동일 문제 재발. A/S 접수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 보증서 재요청했으나 원래 발급하지 않고 회원정보 중 차대번호로 전부 확인 및 보증이 가능하고 확인 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업체측에서 보관중이라고 답변.

2025.08.26 : 기사로부터 “부품이 세관에 묶여 수리 지연” 통보. 업체 연락 두절·불성실 대응 반복. 환불 요청했으나 “담당자 추후 연락”만 받음.

2025.08.29 : 담당자 통보 → “사내 규정상 동일 결함 2회 발생해도 환불 불가, 새 제품 대차만 가능” / “경사 주행 과다로 문제 발생 가능” 주장. (광고에서는 29도 경사 가능하다고 홍보, 실제는 평지 위주 주행)

2025.09.01 : 대차 약속 불이행.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진행. 기사 발언 → “경사 주행 시 문제 발생 가능, 문제 반복 시 스테이션 여러 곳을 돌며 교환하면 해결 가능”이라는 비전문적 대응.

이후 : 간헐적 배터리 충전 불량 지속. 배달 업무에 지장이 생겨 스스로 여러 스테이션을 다니며 배터리를 반복 교환해야 하는 상황.

현재 주행거리 약 1,600km.

2. 추가 쟁점 (배터리 스테이션 약정)

차량 이용을 위해 1년 약정·월 14만 원 요금제 필수 가입.

환불 요구 시, 스테이션 운영사 측은 중도 해지 위약금 86만 원을 청구.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운전자 부상/사망, 스테이션 고장, 스테이션 미운영 지역 이사 → 기계 결함은 면제 사유 아님 주장.

운영사는 “위약금 문제는 제조사와 협의하라”는 입장. 제조사는 별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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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요청사항

1.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동일 결함 2회 이상, 환불 거부, 대차 불이행, 보증서 미교부 등의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 시 환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3. 스테이션 약정 위약금(86만 원)은 제조사/운영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제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4. 제조사·운영사가 위약금 부담을 모두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요?

5. 이 사안에서 수리 지연, 대차 불이행, 불성실 대응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환불 요구 거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원 진정을 먼저 넣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진정 후에도 거부 시 민사소송 진행이 더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7. 구독 해지 위약금을 이후에 10월 5일 까지는 내야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이후에 제조사에 청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스테이션 업체측에 결함으로 인한 주행불가이니 내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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