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해녀, 농민 등에게서 수산물,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불가함으로 견적서, 주문서, 거래며엣서,
납품확인서, 대금 지급증빙,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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