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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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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가격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게되어 건물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라고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들어가서 아래와같이확인하면 되나요?

개별단독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가격×토지크기)

이렇게 건물+토지가격으로 산출하는것이 맞을까요?

주소는..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94번길40-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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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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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 부동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직후에 이루어지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게되어 건물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라고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들어가서 아래와같이확인하면 되나요?

    ==> 경매물건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실거래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지만 경매물건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만큼 해당 사건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가격×토지크기)

    이렇게 건물+토지가격으로 산출하는것이 맞을까요?

    ==> 공시가격 산출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고 감정평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그에 따라 토지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토지 공시지가가 되고,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합친 것이 실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계산하시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매에 있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경매는 주택을 감정하여 그감정가를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 합니다. 또한 입찰가격에 따라 그금액이 결정 되므료 그가격을 산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다가구 주택의 실매매가를 확인 하면 그근사치는 알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