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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고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가요?

우리나라는 정규직을 짜르기가 정말 어렵다는 소리를 흔히 듣는데요.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해고를 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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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고용 자유 원칙(at-will employment)을 따르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 외국 일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엄격한 편이긴 합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임의고용의 논리 하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와 양정, 그리고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근로계약을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경영상 필요성과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 제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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