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일요일~ 그 다음주 일요일 근무 했어요
원래 일요일 하루만 근무하기로했는데 바빠서 월요일도 나와달라고 했고, 월요일에 나오니 일요일까지 근무해달라고해서 수요일에 사정이 있어 수요일만 제외하고 근무하기로했어요
7일 중 2일은 7시간, 5일은 11.5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수요일 빠져서 안될까요?? 해당되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저시급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