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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법인 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일 근처일때마다 본인 소유 건물 압류를 해제하고 있어 은닉하는게 아닌지 조치가능한게 있을까요?

보증금 2천만원 소송중입니다

9월 기일과 현재 11월 기일 앞두고 있는데

각 9월과 11월 기일전에 지금 본인건물 압류 걸린걸 해제하였고

11월 오늘 다른건물에 해제신청을 내놓는다고 앱이 알림이 떳습니다

제보증금을 자기 세금에 갚는데 써서 재산은닉으로

보여서 법적 조치가능한게 있나요?

이런식이면 저한테 받은 보증금 현금을 집주인이 다쓸것 같아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것이 보증금을 사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나 다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본인이 가압류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