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내집마련이 안된 상태여서 청약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귀중한 전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언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들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전세 보증금 비율이 부동산가격의 60% 내외 물건을 검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낮아 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갭투자등으로 전세금을 매매 금액까지 올려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매물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등은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 후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이 심하기에 전세보증금 과 매매가격을 잘 비교해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계약당일 출력한..)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달라는 요구조건은 절대 들어주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70%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90%가 되어도 전세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주로 신축 다세대나 원룸에서 발생을 합니다. 시세 파악이 안되면 위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할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거래시세를 고려하여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결국 보증금과 시세의 차이를 잘 보고 계약하셔야 피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과 빌라등에서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되고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보증금에 임대차를 선택하시는게 깡통전세를 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