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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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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내집마련이 안된 상태여서 청약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귀중한 전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언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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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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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들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보증금 비율이 부동산가격의 60% 내외 물건을 검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낮아 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갭투자등으로 전세금을 매매 금액까지 올려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매물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등은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 후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이 심하기에 전세보증금 과 매매가격을 잘 비교해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계약당일 출력한..)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달라는 요구조건은 절대 들어주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70%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90%가 되어도 전세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주로 신축 다세대나 원룸에서 발생을 합니다. 시세 파악이 안되면 위험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할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거래시세를 고려하여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결국 보증금과 시세의 차이를 잘 보고 계약하셔야 피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과 빌라등에서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되고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보증금에 임대차를 선택하시는게 깡통전세를 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