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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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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신고 절차가 이상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카드라든가 이런게 털렸을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면 접수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피해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하시게 되며, 다만 현실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니 당연히 신고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