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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아버지가 차를 주신다고하시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에서 가서 명의를 받으려구해요.
어떻게하면되나요.
그냥받기그래서 조금돈은드릴러구요.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방법등 궁금해요
증여로하면 안되고 이전으로해야하나요?
구매가액등은어떻게적나요?!
경험있으신분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는 승용차로 중고가시세 1200만원정도합니다
취등록세등도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중고차량 가격이라면 그냥 증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7%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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