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 1일부로 32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기존보직이 아니고 신규보직으로 고용했는데 혹시 정부지원금 받을수있다면 어떤 지원금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어린이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작년 6월 1일자로 신규 인력을 고용하였다면 현재 진행 가능한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으나, 근로자가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