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에서 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용역대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변상을
받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 및 해당 회사에 문의해 채권 추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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