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홈쇼핑구매 미대납금을 지금 추심가능한가요?
97년도 당시 전 미성년자였는데 홈쇼핑에서 제 명의로 30만원짜리 도자기를 할부로 샀다가 10만원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지않았다며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홈쇼핑에서 직접 연락온것도 아니고 채권이 넘어갔다며 대부업체?에서 이것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제가 내야하는 돈이라고 했다합니다.
1. 전 법원에서 어떠한 등기도 받은적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할 기간을 놓쳐서 제가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2. 제가 내야할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실제 원금은 20인데 소송비포함해서 30 언저리로 협의해줄 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원금이 아닌 소송비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
3.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공소시효같은게 없나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것도 효력이 있나요?
4.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건기록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후보완항소로 다시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패소한 것이 맞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소멸시효는 5년이나,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했다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면 현재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절차도 본인이 전달받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그 효력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해당 소송 판결문을 먼저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