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7년도 홈쇼핑구매 미대납금을 지금 추심가능한가요?
97년도 당시 전 미성년자였는데 홈쇼핑에서 제 명의로 30만원짜리 도자기를 할부로 샀다가 10만원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지않았다며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홈쇼핑에서 직접 연락온것도 아니고 채권이 넘어갔다며 대부업체?에서 이것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제가 내야하는 돈이라고 했다합니다.
1. 전 법원에서 어떠한 등기도 받은적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할 기간을 놓쳐서 제가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2. 제가 내야할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실제 원금은 20인데 소송비포함해서 30 언저리로 협의해줄 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원금이 아닌 소송비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
3.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공소시효같은게 없나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것도 효력이 있나요?
4.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