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으로 타인이 침대렌탈사용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있어요
사기꾼에게 명의도용을당해 내명의로 침대렌탈을 하고 5년동안한번도렌타료를지불하지 않고 만기가지난후 회사는 저에게 연락이와서 밀린렌탈료와 연체금을청구합니다 전화로 주문신청은내가 하고배달설치후 계약서는 쓰자고한 녹음파일은 보내주었으나 배달설치당시 전그회사를 그만두어 누군가 종이계약서를 썼을텐데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니 회사는 개인정보 규정때문에 5년이지나 개인정보파기규정법으로 종이계약서는 파기돼 보내줄수없다합니다 전억울해 못주겠다 하니 계속 하루2번씩 납부독촉문자가 오더니 어제는 규정처리통보 문자가 왔는데요 이뜻이무엇인가요 통장압류 하겠다는 뜻인지요 전문가님들의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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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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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응하려면 명의도용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품 대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