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가지고 채권 추심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 대표가 사용하는 원룸에서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대의 렌털료를 대신 주문 신청해 준 것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둔 후 침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과 미납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이 사용자님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채권 추심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렌털료를 대신 주문 신청해 준 것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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