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사용하지도않은 렌탈료를 대신 주문신청을 해줬고
침대 렌탈을 회사대표 가사용하는 원룸에서 대표가 사용한걸로 추정 당시나는그회사직원으로 렌탈주문을. 해주었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그후 침대사용료를 안냈다며주문한 나에게 지급명령과 미납금청구소송에서 제가 이겼는데 그판결문을 가지고채권추심회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 추심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 대표가 사용하는 원룸에서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대의 렌털료를 대신 주문 신청해 준 것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둔 후 침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과 미납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이 사용자님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채권 추심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렌털료를 대신 주문 신청해 준 것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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