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경매물건임대로하는데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모텔경매물건 임대로 지금하고있는데요

이게 경매가안떨어져서 회사가 인수했거든요

근데아직소유권이넘어가지않은상태인데

이미그회사랑은 합의다보고 날짜받아서 나가야하는상황인데 집주인한테 원래 월세안줬구 이건물 대신

돈해줬다는사람한테 월세를 줬었거든요 근데

임대차계약에는 월세달라는이사람이안적혀있고

집주인이름적어서 계약했거든요 이사람한테 돈을 계속줘야하나요? 그리고 월세받는사람명의가 자기명의가아니고 계약서에도 이름없는데 법으로 고소하면

위자료나 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인수한 회사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기존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차임 청구권도 여전히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 제3자에게 차임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고 질문자님께 통지한 적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만약 명확한 법적 채권양도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월세를 지급해 오셨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잘못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제3자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까다롭습니다.

    향후 퇴거하시기 전까지는 명확한 권리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차임 지급을 보류하시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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