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5월24일 저녁에 판매자 집 지하주차장에 가서 직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글에 보이지않는부위에 찍힘이 있다고 고지를 받았고 사진도 찍어 올렸지만
그 사진은 그 부분을 에폭시처리하고 절연테이프로 칭칭감아놓아서 사진으로도 확인할수없게
해놓았습니다. 직접 가서도 공구로 분해하여 보지않는이상 확인할수 없는 부위였구요
그래서 제가 구매후 집으로 돌아와 보관하다가
일주일 뒤인 6월초에 샵에 분해세차정비를 문의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샵이 한창 시즌이라 분해세차정비 진행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린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샵에 맡겨놓았는데 6월20일에 분해정비를 시작하시면서 찍힘이라고 고지받았던 부분이 크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케닉님이 보상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또 그 부분은 전문가가 보면 한눈에 크랙인걸 알아볼수있고 일반인들도 크랙인걸 알아볼수 있을 정도더군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자신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했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크랙이라고 고지받은적도 없고 찍힘만 들었지 크랙은 금시초문이며 확인하라고 올려둔 사진조차도 에폭시 처리후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어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거래 당시에도 분해하지 않는이상 확인할수 없었기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또 합의금은 자전거 가격이 300만원인데 환불포함 500정도 불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 형편은 좋아보였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를 하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500정도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