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 시 부가세 포함 여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조회하면 월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월 매출이 100만원이 조회되었을 때
조회되는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부가세신고 시
공급가액 909,091 / 부가세 90,909 로 반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회 화면 등을 잘 읽어보면, 신용카드매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 시 공급가액 909,091 / 부가세 90,909 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