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 미납 통장압류 및 부동산
제가 16년도인가 17년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추징받아 현재 37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않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4일전 문자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유체동산 압류 예정입을 고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압류 예정 통보를 받고 얼마나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며, 현재 월세 1500 - 55 에서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 또 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삼성,롯데) 이 카드들도 정지가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계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