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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늘소292
근면한하늘소29222.08.21

추징금 미납 통장압류 및 부동산

제가 16년도인가 17년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추징받아 현재 37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않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4일전 문자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유체동산 압류 예정입을 고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압류 예정 통보를 받고 얼마나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며, 현재 월세 1500 - 55 에서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 또 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삼성,롯데) 이 카드들도 정지가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계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아래 링크 참조)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된다고 하여 바로 카드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위 금액에 해당하는만큼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