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중 1주택 처분후에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방에 1가구 1주택(아파트) 보유하고 있다가 며칠전에 1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무주택 상태이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합니다.
셀프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고자 알아보았는데 국세청사이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어 납부를 하고자했는데 준비서류하고 과오납 납부 등이 잘못될 우려가 있어 전반적으로 셀프 납부를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납부하면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최초 분양자로 당시 분양가가 2억2000만정도에 확장비 포함 2억3000만이였습니다. 처분시 2억4500만에 부동산수수료는 100만원정도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셀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에 따른 비과세를 확실히 충족하신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시 매도계약서, 취득시 분양계약서, 확장비 설치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현금영수증, 설치공사비 지급 금융거래증빙,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계약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증빙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 간편신고에서 양도가, 취득가, 기타 비용등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양도세 신고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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