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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1,500만원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책정시 고려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적연금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2천만원을 넘어야 건강보험료부과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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