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여간 문자 괴롭힘, 모욕죄 처벌건, 죄가 성립안되는데 고소고발을 난무한 가운데 무고와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자로 갖은욕지꺼리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중 예배를 방해하고 큰소리로 손가락질 모욕주는 행위 그 자녀까지도 그 돈으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자녀까지 모욕한 짓, 교회 새벽기도회로 모인 단톡방에서 저희 부부를 허위로 거짓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목회자나 장로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고는 거듭 참소한죄, 저희 직원들을 형사고소해서 괴롭히고 무형의로 나와서 무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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