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문자 괴롭힘, 모욕죄 처벌건, 죄가 성립안되는데 고소고발을 난무한 가운데 무고와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자로 갖은욕지꺼리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중 예배를 방해하고 큰소리로 손가락질 모욕주는 행위 그 자녀까지도 그 돈으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자녀까지 모욕한 짓, 교회 새벽기도회로 모인 단톡방에서 저희 부부를 허위로 거짓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목회자나 장로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고는 거듭 참소한죄, 저희 직원들을 형사고소해서 괴롭히고 무형의로 나와서 무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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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문자 괴롭힘과 단체 대화방 내 허위사실 유포,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과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무혐의 처분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당연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별로 공연성과 특정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아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누락 없이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내역, 단톡방 캡처, 목격자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