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교통사고 뒷좌석 안전벨트안하고 사고 코,갈비뼈, 척추, 얼굴상처등 후유장애30%등 합의를 하고있는데 합의금

78세 교통사고 뒷좌석 안전벨트안하고 사고 코,갈비뼈, 척추, 얼굴상처등 후유장애30%등 합의를 하고있는데 합의금 계산이 700~800이라고 보험사 이야기 하는데 기왕증평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왕증이라 하면 척추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부분은 척추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결과를 알면 좋은데요

      피해자분의 나이를 보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도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계도 감안하여 합의금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상으로 후유 장해가 남는 곳은 척추로 보이고 척추와 같은 경우 골다골증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 수치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부상이 심해진 점이 있기에 이 부분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세가 78세라면 후유장해 발생시에도 장해 인정 기간이 12개월로 보험금이 많치는 않을 것 입니다.

      척추의 압박 골절이라면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