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나 교육공무직 하면서 패션쪽 사업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될경우 시간강사라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이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겸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