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근무하고퇴사합니다.취업은하지않을꺼구요 이럴경우에도 내년 1월에 개인이연말정산해야하나요. 필요한서류나방법
24년1월1일부터근무해서 12월31일 계약이끝나서퇴사합니다.취업은하지않을꺼구요 이럴경우에도 내년 1월에 개인이연말정산해야하나요. 필요한서류나방법좀 상세히알려주세요.전문가님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못해준다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내년 5월달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제공된 후 회사와 연락이 닿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환급액이 빨라야 내년 2월에 들어오게 되고 이경우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12.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려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통급녀앧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환급 또는 세액추가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전부 해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