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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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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치고 받아 상대방은 전치 2주 지인은 전치4주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쌍방 과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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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싸운 쌍방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피해사건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성립됩니다.

      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가 발생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금액이 합의 된다면 동액의 범위에서는 합의하에

      상계처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의 범위는 과실비율, 그리고 손해배상액(나이, 치료비, 입원기간, 월소득, 후유장해여부어 따라 달라짐)에 따라 달라져 지금 정보만으로 배상의 범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서로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갖고 바로 과실 상계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고 서로 각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은 서로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인정 및 피해액 입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