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수수료를 왜 손본다고 발표하는 것인가요?
금융감독원이 PF수수료를 손본다는 기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더군요. 상호 간 계약인데 어떤 점때문에 손본다고 발표하는 것인가요?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대출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산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약간 찾아냈고 금융사가 PF 대출과 함께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해왔다고 합니다. 즉 대출브로커행위같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얘기지요
금리인상이 상당수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PF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었고 더불어서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규제를 위하여 수수료를 손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수취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해당 금융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PF수수료 수취는 관행상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PF 대출 회수 위험을 대출 수수료에 전가하는 영업 관행이 문제로, 건설 경기 악화 때 각 사업장의 위험도와 비례한 적정한 수수료 산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이미 낸 수수료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만기 연장을 대가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때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내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닌 관행이라는 게 금융회사들의 입장인데, PF사업장 정상화나 정리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기준 등 개선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도한 PF 수수료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한 딜인줄 알면서 진행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도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PF대출을 기존보다 더욱
조이는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분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법 사항이 아닌 '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문해주신 PF 관련 수수료를 손보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회사가
불합리하게 수취해온 수수료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대출시 관행적으로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PF수수료를 손본다고 하는 이유는 PF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금융회사들은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