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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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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수수료를 왜 손본다고 발표하는 것인가요?

금융감독원이 PF수수료를 손본다는 기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더군요. 상호 간 계약인데 어떤 점때문에 손본다고 발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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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대출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산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약간 찾아냈고 금융사가 PF 대출과 함께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해왔다고 합니다. 즉 대출브로커행위같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얘기지요

  • 금리인상이 상당수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PF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었고 더불어서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규제를 위하여 수수료를 손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수취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해당 금융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PF수수료 수취는 관행상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PF 대출 회수 위험을 대출 수수료에 전가하는 영업 관행이 문제로, 건설 경기 악화 때 각 사업장의 위험도와 비례한 적정한 수수료 산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이미 낸 수수료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만기 연장을 대가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때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내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닌 관행이라는 게 금융회사들의 입장인데, PF사업장 정상화나 정리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기준 등 개선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과도한 PF 수수료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한 딜인줄 알면서 진행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도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PF대출을 기존보다 더욱

      조이는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분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법 사항이 아닌 '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609181002772]

  • 질문해주신 PF 관련 수수료를 손보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회사가

    불합리하게 수취해온 수수료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대출시 관행적으로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PF수수료를 손본다고 하는 이유는 PF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금융회사들은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