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사기 당해서 검찰청에다가 사건 접수 했어요

400만 원을 사기 당해서 검찰청에 접수를 하고 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구약식으로 나와서 확인 해봤더니 벌금 100만 원 밖에 안나와서 억울함에 탄원서를 작성 했더니 사건이 종료 되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돌려 받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크지만 벌 받게 해주고 싶은데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100만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형사절차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사건이 종결되어서 탄원서 등 제출하거나 더 중한 처분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 내에서 형량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탄원서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이하게 처리될 여지가 있으며, 판결문을 확보한다면 추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