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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대상 - 월세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대상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계약

지역 : 서울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100만원


현재 10년정도 위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하여 주거하고 있는데요,


2021년 시행된 내용을 보니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하는데

위 계약 조건도 가능한 부분이 맞는지요!?


주민센터에서 신고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필요한 부분이있는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금융 게시판보다는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합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