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억원 이하 1주택 월세 임차인
9억원 이하 1주택 월세 임차인입니다.
9억원 이하는 비과세라서 신고 대상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법이 개정되서 사람들이 월세 받으면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월세금액은 1달 80만원가량이고 계약일은 2019년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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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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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일 경우, 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