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높이에 맞는 화물탑차로 주행하다 유도등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주차장 제한 높이가 2.5미터인데
제 냉동탑차 높이(2.5)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상단에 있는 주차유도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운전부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해서 책임을 못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100프로 다 보수를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한높이에 해당하는 탑차를 운행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한과 정확히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파손 경위를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실제 높이가 적재 등으로 높아져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2.5미터거나 그 이하라면 책임을 다투어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