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이 건축물 준공일과 같아야 하나요?

세린이입니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창고를 지어서 임대하는 임대업자의 경우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22.12.20 발급

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은 22.12.19

임대시작일은 23.01.01 입니다

세무서에서 환급때문에 하도급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선배님이 이런 경우에 준공일이랑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날짜, 계약서 날짜를 잘 확인하고 보내라고 하면서

준공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

여쭤봐도 임대때문에 그러니까 준공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보다 빠르면 안된다고만 하셔서요ㅠㅠ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실제 공사가 5일에 끝났는데 사업자등록증을 10일에 발급 받았으면 공사가 10일에 끝났다고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공사기간을 길게 '잡으라고' 하는데, 저 공사기간을 잡는다는 말이 장부에서 뭔가 할게 있는건가요?

또 이 경우에 준공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하도급계약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가요?

하도급계약일 →사업자등록증발급일→or=준공일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없지만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계약서 만으로도 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날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