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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제 직원의 월급이 인상되거나,

특정사원의 월급인상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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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고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임금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부분 변경이멊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고 교부까지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달라지면,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