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제 직원의 월급이 인상되거나,
특정사원의 월급인상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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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고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임금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부분 변경이멊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고 교부까지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달라지면,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