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업무 미팅이라는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업주의 이윤 향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기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리랜서여서 업무 미팅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와 나눠갖는다면, 교통비는 선생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선생님은 고정적인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법카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도 살피고, 사업주와도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 카드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