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실업급여을 위해 사업자를 휴업 하려고 합니다.
'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180일 (6개월) 수급예정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안에 휴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7월말 퇴사 > 9월말 사업자 휴업 > 10월에 실업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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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휴/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하므로 간이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까지 휴업 또는 폐업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자영업을 유지한 상태이므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하고, 고용센터 상담 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일 직후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10월 신청을 원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휴업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