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문화가정부동산취득할때외국인재산출처조사어떻게진행돼요

와이프가 중국사람인데 한국에서 산지10년정도 됐어요 그동안 회사 안 다니고 프리래서로 중국돈을 벌엇는데 일부분 한국돈으로 환전을해서 한국계좌로 보유중이고 일부분은 중국계좌에 있어요.나중에 부돈산 취득할때 와이프 돈 같이 써도 될까요?출처 증명 할수없는게 10년동안 조금씩 환전소에서 환전하고 현금입금을했는데 환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현금 입금 기록만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로 입증된 자금이 주택취득자금에 비해 미달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