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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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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중에 내년에 육아휴직급여 인상하면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 인데 내년에 육아휴직급여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반영되어 급여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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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반영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법 개정 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개정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면 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개시한 근로자에게도 상향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지만 입법 내용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완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니 추후 한번 더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